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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점검, 요청받은 뒤 60일 안에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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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검해야 합니다. 기한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날과 규정에 적힌 적용 조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요청이 접수된 날이며, 요청을 준비한 날이나 점검 일정을 정한 날이 아닙니다.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주체가 사업주체인지, 그리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났는지 살펴봅니다. 규정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의 점검 실시 시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점검과의 일정 비교가 아니라 요청일과 실시일의 간격이 판단 기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한을 판단하는 기준
- 규정의 적용 조건
- 60일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 사유가 있으면 60일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