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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넘어도 상가 임대차 권리는 항목별로 달라집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게시된 자료는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9억 원 초과 임대차에도 일부 규정은 적용되고 우선변제권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구분해 설명해요.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해도 상가 임대차의 권리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2024년 6월 19일 게시된 자료는 대항력과 갱신요구권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는 항목으로, 우선변제권은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나눠 제시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준 초과와 권리 적용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 자료의 시점과 범위도 확인해요
-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넘으면 보호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나요?
- 대항력이 적용된다면 우선변제권도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