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hospitalguide.co.kr
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어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와 관련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나눠 봐야 해요
- 예외로 제시된 사정
- 경매 후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정의 예인가요?
- 참고 자료